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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정부지원금(유형Ⅱ) 신청방법(24년 신규)

by 친절한 James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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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를 빠르고 쉽게 소개하는 친절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전에 글에 이어 많은 정부지원금 중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신청률이 가장 낮은 지원금

이른바, 아무도 모르는 정부지원금 12가지 중 나머지 6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글을 빠르게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바로 신청해서 숨어있는 지원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2

 

목차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입니다. 세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월 1만 3,000원의 바우처가 최대 16년간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바우처는 본인 또는 주양육자(본인,법정대리인)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으로 연락 바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신청 바로가기

     

    2.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내용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가운데 18세 이후 퇴소한 자,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 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 관리 기간을 합산해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 연속 보호 필요)매월 40만 원을 최장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의 지급은 청소년의 신청에 쉼터,자립지원관의 추천이 더해지면 관할 시, 군, 구에서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종 쉼터 및 자립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3.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9~24세 청소년을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지원 총 8종이며, 지원방식은 금전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및 용역 제공입니다.

    신청방법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이 청소년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 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대상자 모집 기간(상반기, 하반기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구직등록을 마친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를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경우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씩 1년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5.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이며,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의 최대 28%를, 국민연금은 최대 50%를 차등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1577-1000, www.nhis.or.kr) 및 국민연금 (☎1355, www.nps.or.kr)으로 연락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 바로가기

     

    6.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농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금액은 1일 임금 8만 4,000원 이내이며 비용은 국고 70%, 자부담 30%로 분담합니다.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 1명 파견이 원칙이며 연간 최대 지원일 수는 10일입니다.

    신청방법

    지원 기간은 수시이며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