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꿀팁

영유아보육지원금 신청방법(24년 최신)

by 친절한 James 2024. 7. 1.
반응형

 

영유아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에게 돈이 되는 정보만 고르고 골라서 안내드리는 친절한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영유아(0세~5세)를 둔 부모님들이 꼭 보시고, 월 최대 54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간 낭비 없이 신속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없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신청해야만 매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꼬옥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목차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 ’22년 이후 출생한 0~1세의 경우 부모급여(보육료) 수급자로 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나이에 따라 월 39만 4,000원 ~ 54만 원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자주하는 질문

    Q) 보육료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변경 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연장보육 이용 안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동일한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오후 4시 이후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연장보육료가 지원됩니다.

    ※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신청하여야 하나, 미신청 아동의 경우에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이용신청 후 연장보육 이용이 가능합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3~5세 유아

    • 5세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4세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3세 : 2020년 1월 1일~2021년 2월 28일

    ※ 취학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단, 유예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상기 단가는 유아가 교육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유아 1인당 월 최대 지원 금액임(’24년 기준)

     

    신청 방법

      영유아보육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문의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대상

    출생아로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내용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이상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24년 1.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 방문신청 :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Q) 신청기간은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 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카드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신청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Q) 첫만남이용권 사용가능일은 언제인가요?

    A)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포인트가 생성되어 사용 가능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에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