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임야1 농촌 체류형 쉼터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나,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이로 인해 주말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차 농촌 체류형 쉼터 자세히 알아보기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사용 조건 ◆ 대상 농지: 본인 소유 농지◆ 면적: 쉼터와 주차장 등을 합쳐 연면적 33㎡ 이내◆ 사용 기간: 최대 12년 이내◆ 비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재산세는 적용)◆ 안전 기준: 화재 및 재난 대비 시설 필수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습니다.이..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