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합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으나, 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말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차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사용 조건
◆ 대상 농지: 본인 소유 농지
◆ 면적: 쉼터와 주차장 등을 합쳐 연면적 33㎡ 이내
◆ 사용 기간: 최대 12년 이내
◆ 비주택 적용: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 면제 (단, 취득세,재산세는 적용)
◆ 안전 기준: 화재 및 재난 대비 시설 필수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 체류형 쉼터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를 촉진하고, 귀농,귀촌 수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기존 농막의 숙박 불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개념의 주거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농막관련 제도 개선
◆ 농막 전환: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 허용
◆ 농업 규제 개선: 농막 연면적 20㎡ 이내, 데크 및 정화조 설치 허용, 주차장 1면 설치 가능
법적 조치 및 행정 계획
농식품부는 12월부터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의 거점으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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